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의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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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의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구·군의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집합건물의 관리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지원 4. 집합건물 표준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2.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3.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
제10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8. 집합건물 관련 사단법인, 학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지원 신청) ① 지원단의 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집합건물을 관리지원할 단원(이하 “지원단원”이라 한다)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