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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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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8., 2026. 5. 2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9.18.>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9.18., 2026. 5. 20.> 1. 삭제 <2026. 5. 20.> 2. 삭제 <2026. 5. 20.>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개인별 연간 지원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5. 20.> ③ 제5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

제8조 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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