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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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역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역내 도서관서비스의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 2. 도서관발전 방향과 추진방법 3. 그 밖에 도서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도서관의 육성ㆍ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5조의2(공공도서관의 등록) ① 법 제36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서 인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사서 요건과 영 제28조제2항의 시설과 자료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관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의3(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역내 도서관의 통합이용, 공동수서(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도서관자료 제작ㆍ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8조(설립ㆍ운영 및 인력 등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부산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서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르고, 사서 인력은 영 제23조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전문개정 2020. 2. 5.] [제목개정 2023. 10. 11.]
제9조(도서관 회원) ① 부산도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도서관 등에서 등록한 회원을 부산도서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5.]
제9조의2(이용의 제한) ① 부산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부산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부산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4. 흡연ㆍ음주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부산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부산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