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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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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0. 12. 30.>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27.>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 5. 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31>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7. 5. 31>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6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취득세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세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50 3. 법 제80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세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본조신설 2024. 8. 7.]

제6조의3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이전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3(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이전기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이라 한다)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이전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호의 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이전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2.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전지역에서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2025년 6월 24일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전계획 승인일 이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

제7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제7조(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바. 지원시설 중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9조(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은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6., 2022.4.13., 2024. 5. 22.>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5. 16,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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