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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비콘 그라운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위치한 수영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을 말한다.

제3조 비콘 그라운드 시설

제3조(비콘 그라운드 시설)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시설 2. 주민커뮤니티시설 3. 가족단위 휴게시설 4. 상업시설 5.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6.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관리사무실 7. 그 밖에 비콘 그라운드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6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제6조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

제6조(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 ①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위치도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③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시설 이용의 제한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콘 그라운드 이용에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운영 활성화 사업

제8조(시설운영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5. 20.>

제8조의2 대관 등

제8조의2(대관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단기ㆍ일시적으로 대관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9조 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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