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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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콘 그라운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위치한 수영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을 말한다.
제3조(비콘 그라운드 시설)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시설 2. 주민커뮤니티시설 3. 가족단위 휴게시설 4. 상업시설 5.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6.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관리사무실 7. 그 밖에 비콘 그라운드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6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제6조(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 ①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위치도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③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콘 그라운드 이용에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운영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5. 20.>
제8조의2(대관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단기ㆍ일시적으로 대관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9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