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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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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2024. 9. 25.> 1. “긴급보호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피학대동물 등을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도시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란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지역 반려동물 문화 선도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동물입양센터”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및 그 인근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야생들개”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화된 개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20.>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불가한 경우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물의 관리 등

제7조(동물의 관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유자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맹견의 출입금지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 2.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4. 8. 7.]

제10조 기질평가

제10조(기질평가)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사육을 허가하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의 세부 기준 등은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1조 기질평가위원회

제11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제12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① 시장은 긴급보호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하고,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학대행위 중지 및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종료 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하여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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