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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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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창군이 설치하는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및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김치 원·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추,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류 등을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김치의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김치원료공급단지”란 김치 원·부재료의 저장, 전처리·가공, 비축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계약재배”란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생산자와 사전에 재배조건, 출하시기 및 가격 등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재배방식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관리를 위하여 김치원료공급단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김치원료공급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249-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김치 원·부재료 가공을 위한 공장시설 2. 저온·냉동 저장을 위한 창고시설 3. 폐수처리시설 4. 종사자 편의 및 휴게시설 5. 사무실, 장비실 등 부속시설 6. 그 밖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이에 종속된 장비·집기.

제5조 김치원료공급단지의 기능

제5조(김치원료공급단지의 기능)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김치 원·부재료의 저장 및 비축 2. 김치 원·부재료의 선별, 전처리 및 절임 가공 3. 계약재배 물량의 수매, 관리 및 정산 4. 김치 원·부재료의 출하조정 및 수급관리 5. 김치 원·부재료의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6. 김치사업자와의 원료 연계 및 공급 조정 7. 그 밖에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운영

제6조(김치원료공급단지의 운영) ① 군수는 김치원료공급단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치 원·부재료의 생산(계약재배), 가공, 저장 및 유통 기능의 연계 운영 2. 김치원료공급단지를 활용한 교육·체험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3.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4. 그 밖에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김치원료공급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김치원료공급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김치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4. 도 농생명산업지구(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 관련 업무 담당자 5.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본인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김치원료공급단지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3. 김치원료공급단지 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방식 및 위탁운영

제11조(운영방식 및 위탁운영) ① 김치원료공급단지는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협동조합, 단체에게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김치원료공급단지의 관리 및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계약재배 이행 실적 및 지역농가 참여도 5. 지역경제 기여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김치원료공급단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운영 계획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 3. 김치 원·부재료 저장·가공·유통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4. 계약재배 및 수급관리, 지역농가 연계 계획 5.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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