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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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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11.1., 2023.6.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17.7.13., 2018.5.10., 2018.1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2.“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의 비상당직업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자"란 일과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3.29.> ② 일직은 토요일·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4.12.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2.3.29., 2018.11.1.>

제4조의2 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12.11., 2018.11.1., 2026.5.21.> 1. 삭제 <2026.5.21.> 2. 삭제 <2026.5.21.> [전문개정 2012.10.1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06.4.28., 2013.12.5., 2018.5.10., 2018.11.1., 2023.6.8., 2026.5.2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5.1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26.5.21.> 1. 삭제 <2014.12.11.> 2. 삭제 <2014.12.11.> 3. 삭제 <2014.12.11.>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시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하다.<개정 2013.12.5., 2017.7.13., 2018.5.10., 2018.11.1.> ④ 밀양시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1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2.3.29., 2018.5.10.> ⑥ 시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제7조 당직명령의 변경

제7조(당직명령의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은 소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2018.5.10., 2026.5.2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9., 2013.12.5., 2018.5.10., 2018.11.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4.12.1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4.12.11., 2018.5.10., 2018.11.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문서처리 상황 3. 모든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2.3.29., 2013.12.5., 2018.5.10., 2018.11.1.>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인 청사 내 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반·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9., 2026.5.2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5.10., 2018.1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9., 2018.11.1., 20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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