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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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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6., 2015. 10. 2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3. 2. 24.>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2015. 10. 28.>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5. 10. 28., 2017. 12.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 8. 6., 2015. 10. 28., 2023. 2. 24.>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5. 10. 28., 2017. 12. 21., 2023. 2. 24.> 1. 삭제 <2023. 2. 24.> 2. 삭제 <2023. 2. 24.>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

제4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2. 24.> ⑦ 삭제 <2017. 12. 21.> [본조신설 2015. 10. 28.]

제4조의3 심의회의 업무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 2. 24.>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 2. 24.>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3. 2. 24.> 5. 삭제 <2023. 2. 24.> 6. 삭제 <2023. 2. 24.> [본조신설 2015. 10. 28.]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5., 2015. 10. 28., 2023. 2. 24.>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6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고성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본조신설 2020. 10. 12.]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5. 10. 28., 2017. 12. 21.>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환경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5., 2014. 8. 6.>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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