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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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8.>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8.>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15. 10. 28.>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④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6조(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 10. 28.>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팀장 및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 10. 28.>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