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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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일원에 둔다. <개정 2005. 2. 14., 2011. 8.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2. 14., 2012. 7. 2., 2015. 8. 3.> 1. “문화체육센터”란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영화상영, 광고물의 게시, 방송(TV포함), 영화촬영(녹화)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6. 5. 20.>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란 20세 이상
제4조(운영시설)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8. 3., 2024. 6. 25.> 1. 문화예술시설 : 공연장, 다목적실 등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스쿼시장, 조깅트렉 등 3. 그 밖의 시설 : 스낵코너, 휴게라운지,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5조(사용범위) 문화체육센터시설 중 문화예술시설(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다목적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제6조(사용신청)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삭제 2015. 8. 3.> 2. <삭제 2015. 8. 3.> 3. <삭제 2015. 8. 3.> 4. <삭제 2015. 8. 3.> 5. <삭제 2015. 8. 3.> ②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제목개정 2015. 8. 3.]
제7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자체기획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등 ② 군수는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3.>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사용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연장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④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공공의 안녕질서ㆍ미풍양속 및 군민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등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삭제 <2015. 8. 3.>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15. 8. 3.>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5. 20.>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④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삭제 <2026. 5. 20.> ②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연장사용료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용료감면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6. 5. 20.>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 공연장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26. 5. 20.> 1.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고성군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ㆍ행사 및 전시 [제목개정 2026. 5. 20.]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26. 5. 2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 반환 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② 공연장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연장사용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