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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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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21.>

제2조 개의

제2조(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회

제3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6. 5. 21.>

제4조 회기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5. 3. 28.>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의사일정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제출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21.>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6. 5. 21.>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7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6. 5. 21.>

제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출ㆍ발의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6. 5. 21.>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3. 28.>

제1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2026. 5. 2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6. 5. 21.>

제11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조례안 예고

제12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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