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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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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원하는 회원에게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2. 위치: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층) [전문개정 2020. 5. 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아동의 건강한 놀이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 5. 4.>

제5조 회원

제5조(회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인회원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단체회원은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5. 4.>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대여기간 및 수량 등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5. 4.> ② 회원별 대여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4.> 1. 개인회원: 1명당 2점(3자녀 이상 회원은 3점) 2. 단체회원: 1명당 5점 ③ 대여 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여 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체일수는 대여 자료의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 연회비 납부 및 반환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1. 개인회원: 10,000원 2. 단체회원: 30,000원 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0조 연회비 감면

제10조(연회비 감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4. 1가구 2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5.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장난감 등 기증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 운영 및 위탁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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