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충효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3길 44에 둔다. <개정 2022. 8. 1.>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 1. 충·효 교육 및 윤리·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교육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료 및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군수는 충효교육 프로그램 관련 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 8.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관을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2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8. 1.> ③ 수탁자는 교육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교육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등

제10조(원상복구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