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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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와 회기연장은 의결로 정한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4조(개의)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6. 27.> 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의2(원격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6조(휴회 및 재개)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산회) ① 제5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작성ㆍ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25.> ②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제9조(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0조(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1조(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위원장 명의로 발의한다.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