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 칠곡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2024.12.24.〉
칠곡군 · 공포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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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 칠곡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2024.12.2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2.24.〉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개정 2024.12.24.〉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20024.12.24.>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20024.12.24.>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024.12.24.>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024.12.24.>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12.24.>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24.12.24.>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24.12.24.> 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09.8.4, 2024.12.24.〉 5.〈삭제 2009.8.4.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8.4, 2017.5.23.〉 ② 위원은 별표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2026.5.22.>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8.4.〉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정작과장 <개정 2024.12.24.> 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 3. 심리전담당 간사 : 공보업무담당 4. 경찰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5.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3.7.1, 2016.7.1, 2017.5.23.> 6. <삭제 2017.5.23.>
제4조(임무)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3. 각 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결정한다. 4.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시행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4.〉 1. 작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2. 예비군담당 간사 가.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방위협의회〈개정 2009.8.4, 2024.12.24.〉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민방위협의회〈개정 2009.8.4.〉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칠곡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5.23.> 1.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과장 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장교 3.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간부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8.4.]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되, 칠곡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24.>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4.12.24.>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읍·면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8.4, 2015. 4. 1, 2019.8.3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제8조 〈삭제 2009.8.4.〉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의 시행) 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방위예규 적용)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제5837부대 2대대의 「칠곡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