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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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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군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칠곡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칠곡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5.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 추진상황 점검

제8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제9조(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조제목 개정 2026.5.22.>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5.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칠곡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칠곡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칠곡군의회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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