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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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군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칠곡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칠곡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5.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조제목 개정 2026.5.22.>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5.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칠곡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칠곡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칠곡군의회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