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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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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삭제 2026.5.22.>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칠곡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단체 구성원에 대한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 2026.5.22.>

제8조 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삭제 2026.5.22.>

제9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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