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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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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2024.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2018.12.28., 2022.11.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 중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제외 한다)과 계량기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7.> 5.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6. 5. 26.> 6.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중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8. 6. 25., 2024.7.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단지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5. 31., 2022.11.14., 2024.7.1.> 1. 일반 급수설비: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2호 이상의 주택단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의2 배수관 공사의 시행

제5조의2(배수관 공사의 시행) 시장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급수설비 신청지 경계까지 급수관 설치 연장이 50m 이상이고 급수관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곳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배수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새로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2022.11.14.> ② 제4조제1호의 일반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1.14.> ③ 일반급수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중 급수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6. 25., 2022.11.14., 2024.7.1.> ④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14.>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기 전에 세대별 급수와 사용량 구분 계량이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3. 3. 11., 2022.11.14.> 1.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3.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급수관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4. 한 필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4.7.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 2020. 8. 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 2024.7.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설비의 소유권

제11조(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제1항을 제외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로 한다. <개정 2024.7.1.> [본조신설 2022.11.14.]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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