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20.2.20. 규 1209>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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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20.2.20. 규 120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성군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85.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본청의 행정재산: 본청의 부서장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2. 의회의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4.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의 행정재산: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고성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맞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임을 둘 수 있다. <개정88. 6. 10 규 531>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8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20.2.20. 규 1209> 3. 사유 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9조(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삭제 2001. 11. 20 규 927> 2. <삭제 2001. 11. 20 규 927> 3. <삭제 2001. 11. 20 규 927> 4. <삭제 2001. 11. 20 규 927> 5. <삭제 2001. 11. 20 규 927> 6.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0조(재난사고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사고로 군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패해정도와 금액 <개정 2020.2.20. 규 1209> 4. 피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 5. 처리 의견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담당관이 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2.20. 규 1209>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2.20. 규 1209>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2.20. 규 1209>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8.25 규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