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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 방법

제4조(이용 방법)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이용료를 납부 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의 우선순위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6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은 06:00부터 19:00까지 2. 겨울철(11월∼3월)은 07: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휴장일

제7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설의 관리

제11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안내 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3. 이용자의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의2 편의시설

제11조의2(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본조신설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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