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28, 2012.05.04, 2022.4.15.>
보은군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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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28, 2012.05.04, 2022.4.15.>
제2조(등록)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4, 2019.4.19.>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4.19.,2022.4.15.> <전문개정 2012.05.04>
제4조(개회식)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2.05.0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개정 2019.4.19.>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9.]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19.>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4.1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9.4.19.>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9.4.19.>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8.07.28, 2019.4.1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9.4.19.>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4.19.]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12.05.04, 2019.4.19.>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개정 2012.05.04, 2019.4.19.>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 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 한다. <개정 2024. 12. 26.> [본조신설 20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