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2. 27.>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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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2. 27.>
제2조(소재지)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1. 26, 2022.11.28,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