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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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제3조 삭제 <2024. 12. 9.>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8. 5. 31. 2019. 7. 1., 2024. 12. 9., 2025. 6. 3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 5. 31.> [제목개정 2024. 12. 9.]
제4조의2 삭제 <2018. 5. 3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 5. 29, 2018. 5. 31., 2024. 12. 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제6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31, 2022. 12. 26., 2024. 12. 9., 2025. 6. 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제목개정 2024. 12. 9.]
제7조 삭제 <2024. 12. 9.>
제8조(동 지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동 지역 내 소재하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9., 2025. 6. 30.>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양주시 또는 양주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단 "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 "시" 를 의미하며, "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2. 농지 소유자가 제8조제1호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단 상속에 의한 취득인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4. 12. 9.]
제9조(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안의 종합합산 농지에 대한 감면) 양주역세권개발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종합합산 농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24. 12. 9.>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 12. 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8. 3.]
제10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6. 5. 26.> 1.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신설 2026. 5. 26.> 2. 제1호의 기간이 지난 후 3년간: 100분의 25 <신설 2026. 5. 26.> [본조신설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