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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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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 금융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024.5.16.> 2. “금융기본권”이란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권리를 말한다. 3. “청년기본금융”이란 청년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을 말한다. 4. “기본대출”이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본저축”이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금융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청년기본금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20.> 1. 삭제 <2025.1.20.> 2. 삭제 <2025.1.20.>

제6조 운용 및 지원방법 등

제6조(운용 및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금융의 대상, 금리, 대출 및 저축의 금액·기간 2. 청년기본금융의 중지 및 환수 3. 이차보전, 장려금 등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청년기본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 지역 내 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지점에서 청년기본금융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제8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성별을 고려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청년기본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5.26.>

제11조 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본대출 운용 이차보전 2. 기본저축 장려금 등 지원 3. 청년기본금융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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