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양주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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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양주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8. 2023. 11. 20.> 1.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단체대출"이라 함은 행정기관장·교육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 등(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단체대출을 신청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용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법 제32조에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3. 11. 20.>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도서관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8.> 1. 대한민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이 제7조에 따른 의무 및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③ 회원가입,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수칙) ① 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관외대출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1. 도서관 회원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행정기관장의 관외대출 신청에 따라 단체대출을 승인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3. 8.>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자료 4. 시청각자료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10조(복사제한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DVD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제11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화예술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문화 활동의 전개)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도서관 정책에 따른 각종 문화활동 및 시책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26. 5.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활동 및 시책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활동 또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6.> 1. 간행물ㆍ도서 등 관련 자료 2. 홍보 또는 기념을 위한 물품 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4. 참여에 따른 기념 또는 보상 성격의 상품권ㆍ경품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기준을 미리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