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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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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2024.5.2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4.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조례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전기설치 후 신청 가능)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가 납부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배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3.1.9.>

제4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②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수용가별로 부담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산출한다.

제5조 공사비의 납부

제5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급수공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자를 구분하여 1개월 단위로 시공 및 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부지(건물) 사용 승낙서 4. 설계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신청

제9조(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에 따른 설계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급수구역 주민의 대표자가 해당 주민과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1. 신청서 2. 설치 위치도 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조서 4. 소요공사비 부담약정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 폐전할 수 있다.

제11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① 제10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급수개시 전날까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 3. 관할 읍·면·동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인이 수도요금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

제12조(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9.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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