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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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2024.5.2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4.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조례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전기설치 후 신청 가능)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가 납부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배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3.1.9.>
제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②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수용가별로 부담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산출한다.
제5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급수공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자를 구분하여 1개월 단위로 시공 및 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부지(건물) 사용 승낙서 4. 설계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에 따른 설계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급수구역 주민의 대표자가 해당 주민과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1. 신청서 2. 설치 위치도 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조서 4. 소요공사비 부담약정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 폐전할 수 있다.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① 제10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급수개시 전날까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 3. 관할 읍·면·동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인이 수도요금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9.23.,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