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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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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 권장 시간

제2조(상담 권장 시간) ①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원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최대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상담시간이 15분을 경과하면 상담이 5분 이내로 종료됨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상담을 지속한 경우에는 상담을 종료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행위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민원현장의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제3조(민원현장의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민원현장의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한 경우(퇴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개월간 민원현장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출입제한 이의신청

제4조(출입제한 이의신청)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입제한 조치를 고지받은 민원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민원총괄부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원총괄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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