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2.16.>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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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2.16.>
제2조 삭제 <2016.12.16.>
제3조 삭제 <2016.12.1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6.>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전입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삭제 <2016.12.16.>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2018.12.31.>
제5조(채권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09.8.13., 2013.8.1., 2021.5.20.>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5.20.>
제6조(발행 및 이자율)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8.]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3.8.1.> ④ 삭제 <2016.8.1.> [제목개정 2013.8.1.]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12.31.] [단서개정 2016.12.16.,2017.12.29., 2018.12.31.]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2013.8.1.>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정 2013.8.1.>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별표 1의 채권매입대상과 같은 건으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8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8.1.> [제15조에서 이동 <2023.2.28.>]
제9조(매출절차)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2023.2.28.>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매입의무 감면)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변경 2018.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2.28.>]
제11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단서개정 2013.8.1.]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 <개정 2013.8.1.>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정 2013.8.1.>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제12조(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실시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송달 등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5.1.20.> ③ 도지사는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5.1.20.] ④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제11조에서 이동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