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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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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5.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26.05.27.> 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1의 배정대상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운전 담당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운전원”이란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공무원(운전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05.2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회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의 정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의장은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05.27.> ③ 의장은 필요시 차량의 정수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종·차형 변경

제6조(차종·차형 변경) ① 차종의 변경은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의 변경은 사정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교체

제7조(차량교체) ① 의장은 별표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의장이 정책, 시책 또는 의정의 운영을 위해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9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의 목적이 없어진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량의 등록 및 처분

제10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 의회 사무과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차량등록 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처분 대상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 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의회 사무과장은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함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함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2조 정수번호 부여 등

제12조(정수번호 부여 등)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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