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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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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2026.5.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5.27.>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6.5.27.>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6.5.27.>

제3조 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홍천군의회 의원ㆍ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6.5.27.>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5.27.>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6.5.27.>

제4조 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26.5.27.>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7.>

제5조 작성방법 등

제5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27.>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6.5.27.>

제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6.5.27.>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5.27.>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0., 2026.5.27.>

제8조

제8조 삭제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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