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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영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이용료 부과ㆍ징수

제3조(이용료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람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람료 및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수강료는 조례 제10조의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의 감면

제4조(관람료의 감면) 조례 제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람료의 100분의 50 이상, 조례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5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대관 신청

제5조(대관 신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영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대관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료 부과ㆍ징수

제6조(대관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대관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대관료의 반환

제7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영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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