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2026.6.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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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2026.6.1>
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5.1.20>
제3조(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등)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ㆍ강서농산물도매시장ㆍ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③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 2. 제1항에서 정한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④ 시장은 제1
제5조(상한 수) ① 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6조(임원의 자격) 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제7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별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⑥ 보증금의 반
제9조(순자산액 비율) ① 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0조(장부비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준송품장 2. 판매원표 3.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4. 표준정산서 5. 매수 상장기록부 6. 정가ㆍ수의매매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그 내용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겸영업무) ① 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겸영 업무 수행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이 겸영 사업을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내용과 뚜렷이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ㆍ폐업 신고) ① 법인은 제3조에 따른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면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를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출하자ㆍ유통인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인이 폐업할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