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23.8.10, 2025.7.2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23.8.10, 2025.7.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2017.10.12, 2025.7.1, 2025.7.28, 2026.1.19, 2026.6.1> 1.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장기전세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을 말한다. 5. "입주자저축"이란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장기전세주택을 직접 건립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라 공급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7. "전세가격"이란 관리주체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 전세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소득요건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소득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10.12, 2019.10.10, 2024.7.4, 2025.7.28, 2026.6.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다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제4조 삭제 <2017.10.12>
제5조(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중 제3조제1항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갱신계약일 현재의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img id="19517426">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img>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5.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기전세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입주자 선정시기 및 절차) ① 입주자 선정시기는 주택의 공급시기 및 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 ②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의 결정(주택의 동ㆍ호수)은 전산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0.12> ③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제2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④ 입주자 모집은 모집공고, 청약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등) ①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20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7.28> ② 입주계약서에는 제8조에 따른 입주자관리 및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④ 관리주체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불법거주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8조(입주자관리) ① 관리주체는 청약신청 자료, 당첨예정자 자료, 입주자 정보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세대원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주 후 6개월까지는 2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조사하여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별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순회관리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③ 관리주체는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세대원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절차 및 방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2, 2025.7.28>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저층(1~3층)을 별도로 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입주자(세대원 포함) 중 장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저층(1~3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5.7.28> ⑤ 삭제 <2017.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10.10, 2025.7.28> 1. 임차권의 양도 등 법 제49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7.10.12> 3. 그 밖의 계약내용 중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제10조(임대조건) ①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은 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한다. 다만,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17.10.12> ②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한 단지 중 공가가 발생하여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전세가격으로 공급하고, 모집공고일부터 1년 초과 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전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5.7.28> ③ 전세가격의 조정은 법 제49조의 임대료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재계약 시 입주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5.7.28> ④ 관리주체는 주택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주택의 유지보수) ①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 중 해당 장기전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ㆍ파손 등으로 소요되는 수선비용의 부담은 계약서에 따른다. ②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 관리주체는 주택 내부의 도배 및 장판 훼손 정도 등을 조사하여 퇴거하는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12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의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