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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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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2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조제5호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

제5조 조합설립인가서

제5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거나 해당 인가사항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6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7조 분양신청

제7조(분양신청)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공람 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비용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매입여부 및 그 비용, 매입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7조제5호에 따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27조제6호 및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7조제9호에 따른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7조제10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11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1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별 명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30조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⑧ 조례 제35조제1

제12조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신청 등

제12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주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24호서식의 설치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보조대상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정비기반시설등 설치비용 지원 및 그 비용, 지원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ㆍ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는 국ㆍ공유지 비용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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