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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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경 8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4> S = 2,250/R S = 확대궤간(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ㆍ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0]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전문개정 2011.11.10]
제4조(캔트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4> <img id="94165345"> </img> C = 캔트의 크기(밀리미터) R = 곡선의 반경(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간) C’= 캔트 조정량(0∼100밀리미터) [전문개정 2011.11.10]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6조(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같은 방향 곡선의 경우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4> <img id="94165393"> </img> R1, R2=곡선반경(미터) (단, R1>R2) [전문개정 2011.11.10]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차량한계 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에서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하부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상부는 지하부분일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이며 지상부분일 경우 1,050밀리미터 이상 확보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6.6.1>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W= 24,000/R W=궤도 중심의 각측에 있어서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R=곡선반경(미터)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제9조(궤도의 중심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간에 기둥ㆍ벽ㆍ방음시설ㆍ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개정 2021.1.14> 1. 복선인 경우: 4미터 이상 2. 3선인 경우: 두개의 중심간격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 3. 4선인 경우: 세개의 중심간격중 가운데 한개의 중심 또는 가운데를 제외한 좌우측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 4. 차량기지: 4.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11.11.10]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1.11.10]
제11조(도상의 두께 등) 영 제25조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갈도상 구간(자갈막이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도상 아래 부분의 너비기준은 도상 어깨부분으로부터 1:1.8 구배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전문개정 2011.11.10]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 이상(정거장에서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6.6.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