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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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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6.5.2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5.27.>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5.27.>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5.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6.5

제3조 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23.3.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3.10.>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결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3.10., 2026.5.27.> 1. 삭제 <2026.5.27.> 2. 삭제 <2026.5.27.> 3. 삭제 <2026.5.27.> ② 삭제 <2026.5.27.> ③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6.5.27.>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10., 2024.3.8., 2026.5.27.>

제7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0., 2026.5.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7.> [제목개정 2023.3.13.]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①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7.> [본조신설 2023.3.13.]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3., 2026.5.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27.]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홍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이 높은 직위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5.27.]

제12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본조신설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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