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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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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8.10, 2019.10.14, 2022.4.13.>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홍천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 2025.7.25.>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2.4.13., 2023.6.9., 2024.3.8.> 1. 홍천군의회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홍천경찰서장 4. 홍천소방서장 5. 육군 홍천지역 책임부대장 <개정 2025.7.25.> 6. 삭제 <개정 2025.7.25.> 7. 국군방첩사령부 홍천지역 관계관 8.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5.27.> 9. 홍천군재향군인회장 10. 강원서부보훈지청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홍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천군 통합방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전문개정 2010.12.31]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홍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4.3.8., 2025.1.1.> 1.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 조직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5.7.25.> 2.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상황실장이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하되,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2.4.11 조례 제1803호, 2018.9.21.> 3.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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