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6-05-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 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직무감찰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집행전말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청렴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 및 시설공사 상시점검에 관한사항 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9. 민원조사, 특이(반복)민원 전담 대응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전문개정 2026. 5. 28.> 10. 집단ㆍ복합ㆍ미해결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및 총괄 조정 <전문개정 2026. 5. 28.> 11.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2. 인권관련 업무 총괄 13. 각종 센터 및 외부기관 성과감사에 관한사항 14. 청원에 관한 사항 15.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사항 (삭제 2025.12.26)

제5조 복지교육국

제5조(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 복지정책과

제6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2.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4. 이웃돕기, 후원ㆍ결연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개정 2025.12.26) 6.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개정 2025.12.26) 7.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8. 국가유공보훈단체,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개정 2025.12.26) 10. 자원봉사 종합계획 조정 및 지원(개정 2025.12.26) 11.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12.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분야 운영 및 지원(개정 2025.12.26) 14.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관리(개정 2025.12.26) 1

제7조 생활보장과

제7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 1.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계획 수립ㆍ조정 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 4.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 업무 5.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지원 업무, 주거복지 업무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업무 7.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료 지원 업무 8.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9. 자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관리

제8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제8조(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 1. 어르신복지에 관한 업무 2. 어르신복지 관련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르신일자리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장애인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6.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7. 장기요양기관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르신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인생이모작 지원 11. 장애인복지 관련 사항, 장애인단체 지원 12.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 13. 장애인 자립지원 및 교육사업 업무

제9조 여성가족과

제9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 1. 영ㆍ유아 보육사업 기본계획 2. 구립보육시설 운영ㆍ관리 및 확충 3. 보육시설 운영 지원 4. 보육시설의 지도 및 행정처분 5. 여성정책 기본계획 6.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육성 관리 7. 여성복지시설 육성ㆍ관리 8. 한부모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 9.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수립 10.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제10조 아동청소년과

제10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 1. 아동친화 사업 추진 총괄 및 관리 2.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 3.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4. 청소년 보호·관리 5.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 및 관리 6. 사전예방적인 통합서비스 아동지원 7.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8. 돌봄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11조 교육지원과

제11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 1. 으뜸교육 환경도시조성 계획 수립, 교육청·학교간 교류 및 협력사업, 교육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지구사업, 그 밖에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주변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학력신장,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평생학습 사업 추진 6.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협의회 관련 업무 7. 마을시민교육센터 운영 등

제12조 도시관리국

제12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신속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건축)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