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6>
양천구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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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3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2.6, 2014.4.10.>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용도ㆍ규모별 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6>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말한다.<개정 2012. 2. 6., 2026. 5. 28.> 8.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9. 30.]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2.6>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 2012.2.6, 2025. 9.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6, 2014.4.10.>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이 조에서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6., 2025. 9. 30., 2026. 5. 28.>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 9. 30.> ④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6>
제7조(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②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중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제8조(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 4. 10., 2026.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5. 28.>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8.> 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6]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용도 또는 규모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6>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 ④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신청한 차량이 구의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차량의 외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