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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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3.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수감 총괄 및 사후처리 4. 비위공무원 조치 5.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6. 공직기강 업무 총괄 7.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업무 8.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심사 9. 주요시책사업 일상감사 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 11. 구청장 수명사항 조사 및 처리 12. 특별 감찰반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4. 기획순찰 및 일반환경 순찰 15. 청원ㆍ고충(진정)민원의 접수처리 및 총괄관리 16. 구청장민원실 운영 17. 전화ㆍ방문ㆍ인터넷민원 접수 처리 관리 18. 집단민원 및 장기민원 총괄
제4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홍보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 및 보안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 4. 청사내 주차장 관리 5. 구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의 운영 6. 방위협의회의 운영 7. 의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관리 9.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11. 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 12. 공무원의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 13.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4. 공무원의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 15.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16.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국외여행 18. 직원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20. 국제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관련 업무 21. 친절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2.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실적 종합평가 23. 전화친절응대 친절도 관련 사항 24.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25. 의회의결 및 재의요구 사항에 관한 조정 26.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27. 도서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업무의 지도감독 2. 행정구역의 경계구역 조정 3. 통ㆍ반 구역 변경 및 조직운영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5. 7급 이하 동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인감,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7. 양천구민상 및 지역주민 표창에 관한 사항 8. 행정사업 신고 수리 및 관리 9. 반상회 운영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1.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12.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유지관리 13. 적십자 회비모금등 적십자봉사관 운영 지원 14. 기부금품 모집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5. 동청사관리 16.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치회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보급 20.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지원 21.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 및 관리 2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ㆍ취소, 정관변경 인가 23.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원봉사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공자원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4.>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국정ㆍ시정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 4. 신문공고 및 구보, 구지 발간 5. 사진촬영 및 홍보판 관리,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 6. 언론 보도자료 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7. 미디어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9.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관리 10. 구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총괄
제8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센터 및 민간기업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 2.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총괄) 3. 일자리협의회 운영 4.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소 허가 및 지도감독 5. 중소기업 취업지원 6. 창업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 총괄 7.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노동조합 관련업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실업자 대책 및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 10. 취업정보 및 공공근로 운영관리 11. 시장의 허가 및 지도 12.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장등록과 공장 실태조사,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14.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수출ㆍ수입업무 15.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6. 물가관리업무 총괄 및 소비자 보호 17.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18.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책 계획 수립시행 19. 직거래 및 농촌일손돕기 업무 20. 방문 판매업 신고처리 지도 단속 21. 통신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22.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계량증명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계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및 문서심사, 문서관리 2. 민원행정 추진 3. 민원서류 처리상황 안내 4. 문서접수ㆍ발송 5. 행정정보공개운영 6. 행정자료실운영 7. 외국인 등록 관리 8. 정부24 운영 9. 종합민원실 내 독서카페 운영 및 민원실 도서, 물품관리 10. 진정ㆍ질의ㆍ행정심판 등 민원서류 접수 11. FAX 민원접수처리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1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관리 13. 건설기계조종사, 이ㆍ미용사, 조리사, 수렵면허증 접수 및 교부 14.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처리 및 제증명 발급 15.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수립 16. 여권 발급 대행업체 등록 업무 17. 여권 전산망 운영 지도 및 전산장비 관리 18. 여권 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통계에 관한 사항 19. 여권 갱신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0. 여권 무효확인서 신청 접수 처리 21. 여권관련 신원조회 미회보 처리 및 회보사항 정리 22. 여권제작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3. 각종 여권 제작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24.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 25. 그 밖에 여권발급업무에 관련된 사항 26. 기록물 관리에
제10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제11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요계획 수립에 대한 조정 통제 3. 사무위임 법규 및 사무전결 규칙 제정 정비 4. 당부사항 처리 및 관리 5. 구 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용 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 7. 행정규제 개혁 추진 8.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성 및 총괄 9.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10.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11.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관리 12.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원 13. 시설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15. 고시ㆍ공고 및 훈령ㆍ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16. 조례ㆍ규칙의 공포 17. 훈령ㆍ예규의 발령 18.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9. 법령집ㆍ자치법규집 발간ㆍ보급 및 관리 20. 법무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발간 21.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23. 구정의 전반적인 정책의 창의ㆍ혁신적인 실행에 관한 사항 24.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수시평가 25.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제도 등 제도개선에
제12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재산수입의 수납 3. 행정재산 관리 및 채권 관리 총괄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ㆍ계약 6. 조달물품 구매 7. 지출원인 행위 및 계약대장 정리 8. 부정당업자 제재 9. 공사ㆍ용역ㆍ물품 실적증명발급 10.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결산(국비포함) 11.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2. 원천징수 소득세 납입 및 연말정산 13. 수입증지 수불 및 인증기 수입관리 14.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15. 구금고 회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