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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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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월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에서 정한 영월군 적극 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3.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문 사본 및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7.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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