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월군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개정 2005.12.30>
영월군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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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월군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9.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 및 비상근무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9.30> 3. “당직보좌관”이란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당직 및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재난ㆍ재해 상황유지와 비상근무 상황처리, 그 밖의 당직임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당직원”이란 당직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 후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8.2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8.2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2.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근무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직 또는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미포함)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20.7.31.>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본항개정 1987.3.27, 1990.1.20, 1995.8.31, 1997.3.17, 2005.12.30> [구분]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 3일 이상 계속되는 가. 당직사령(5급) : 1명 당직원 1명 공휴일과 특별히 나. 당직보좌관(6급) : 1명 당직을 강화할 다. 당직반장(7급) : 1명 필요가 있을 경우 라. 당직원 : 1명 단, 운전원,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근무 2. 그 밖의 경우 가. 당직사령(6급): 1명 당직원 1명 . 나. 당직반장(7급): 1명 . 다. 당직원: 1명 단, 운전원,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 근무 ③ <삭제 1989.9.30>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7>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할 때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4.8.21) 1.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 2. 실과소별 전화번호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제9조 <삭제 2005.12.3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영월군 관내를 말한다)의 재택당직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5. 28.>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8.>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 유무 점검 2. 전화 착신전환을 설정하고 상시 연락체계 유지 3. 화재나 침입자 또는 비상사태 등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이행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