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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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0.> 1. “공설장사시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묘지”란 공설묘지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경신 하늘뜰 공원”이란 남면 화합로430번길 98에 위치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 6.“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양주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여 같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공동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공동묘지는 신규로 매장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제12조(사용증명서) 시장은 제11조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