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직영기업 및 남양주도시공사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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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직영기업 및 남양주도시공사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및 남양주도시공사(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4급 이상의 남양주시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단체가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의결 사항 등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