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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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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조의2

제1조의2삭 제 <2014.05.08.>

제2조 사용허가 및 신청

제2조 (사용허가 및 신청) 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제3조 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 (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 (어른 또는 군인, 학생) 5. 경로 및 장애인 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제4조 사용료납부

제4조 (사용료납부)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6.29.>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제5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전용사용료에 한하며,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이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이 승인한 행사 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의 거주자로 구성된 체육동호인 단체이면서 남양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단서신설 2008.12.31. 개정 2009.12.10.,2023.6.29., 2026.5.28.> 1. 사용료의 전액 면제: 조례 제11조제1호·제5호·제6호 <개정 2023.6.29.>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11조제2호, 제3호, 제8호부터 제17호, 제19호 <개정 2008.12.31., 2018.3.2., 2023.6.29., 2024.4.11., 2024.12.30.> 3.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조례 제11조제4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개정 2008.12.31., 2018.3.

제6조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

제6조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 ①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5.28.>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직매 관람료 수입은 행사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주최측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금액의 50퍼센트까지 매일 반환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③ 제2항에 의한 직매관람료 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행사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장마다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예매

제8조(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주최측이 정하여 예매 개시전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 수량은 전체 관람권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행사 주최측은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용권 발매

제9조 (이용권 발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 별표2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권을 발매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권형은 적절한 도안을 삽입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월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권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0조 판매수입금의 회계

제10조 (판매수입금의 회계) ①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을, 그 외 사용료 및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하되 위탁관리 시설인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08.12.31.) ②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20퍼센트를 예치할 수 있다. ③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 등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 9. 24., 2023.4.27.> ④ 삭제<2024.4.11.>

제11조 출입증 발급

제11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개정 2023.6.29.>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행사운영 및 진행요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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