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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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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9., 2023. 3. 30.>

제4조 국내 여비 지급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강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3. 30.> [제목개정 2023. 3. 3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6. 4. 2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22.>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 2026. 4. 22.> 1. <삭제 2026. 4. 2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강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관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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