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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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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지원 2.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생활 교육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돌봄 지원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별 예방 교육ㆍ홍보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 7.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향상 사업 8.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향상 지원 9. 통역ㆍ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10. 건강ㆍ의료 지원 및 산전ㆍ산후 서비스 지원 11.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1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13. 성평등 의식 향상 및 가족 내 역할의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1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성별 특성 및 가족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족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진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7.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위가 변동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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