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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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3. “교육훈련”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③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조례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 및 제27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조례 제20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사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일 그다음 연도말까지 2. 공장 이전보조금: 공장등록일 그다음 연도말까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제조업 외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관련 업종 2. 유통, 물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3. 관광숙박 관련 업종 4. 의료서비스 관련 업종 5.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대규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