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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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본조신설 2020. 2. 23.]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3.>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을 사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3., 2024.12.9.> 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 50퍼센트 이상 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 50퍼센트 이상 [제목개정 2020. 2. 23., 2024.12.9.]
제9조(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10조(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11조(적용배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12.9.>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12.9.>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장애가 되는 항목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